2006-06-12 제5조(감찰사실 공표 여부의 결정) ① 감찰사실의 언론공표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은 미리 감찰위원회 또는 감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찰총장은 미리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감찰부장 또는 해당 감찰사안을 직접 조사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기관장(법무부 본부 및 대검찰청 근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국·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감찰사실 공표 여부의 결정 감찰사실 공표 여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