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2"^^ . "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ko . . . . . . "제7조(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n 1.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n 2.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참고인에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한다.\n 3.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ko . "감찰사실 공표 시 유의사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