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행정 사항) ① 감찰사실의 공표 업무에 관하여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을 각각 보좌한다.\n ②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감찰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n ③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감찰사실 언론공표철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ko . "행정 사항"@ko . . . . "2006-06-12"^^ . . . . . . "행정 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