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