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용범위"@ko .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및 각 예하부대와 기관에 적용한다.\n ②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ko . . . . "적용범위"@ko . . "2004-1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