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독립유지 제4조(위원회의 독립유지) 징계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규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형사 및 징계처분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004-10-01 위원회의 독립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