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1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 ①위원은 위원회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지식이나 소양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징계 또는 소청심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위원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은 구체적인 징계사건 또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