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6조(품위유지)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하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용모와 복장 및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ko . . "2004-10-01"^^ . "품위유지"@ko . . . . . "품위유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