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및 청렴성 2004-10-01 제7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위원은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그 밖에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성 및 청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