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04-10-01 경제적 행위의 제한 경제적 행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