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n 1.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n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n 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건\n 4. 기타 소속 청의 장이나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지정한 사건\n ② 이 지침에서 \"전임 검사\"라 함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 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ko . "용어의 정의"@ko . . "2007-02-12"^^ . "용어의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