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2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제3조(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①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1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7.> 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사무)과장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사건(사무)과장에게 다시 반환한다. ③ 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사무)과장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 관리·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