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2007-02-12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제4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2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