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2-12"^^ . . . . . "제5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①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소속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경우 지청장)에게 제출한다.\n ② 소속 부장검사(지청장)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ko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ko .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