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000000001584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1.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임무\n가. 검찰근무규칙 제10조에 의한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함)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처리, 변사체 처리 지휘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검찰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n1) 중요강력사건, 대형화재, 교통사건등 발생시 초동수사지휘\n2) 소재발견 기소중지자에 대한 신병지휘등 기소중지사건의 처리\n3) 노역장유치 및 석방지휘 또는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지휘\n4) 긴급 접수 또는 신고된 범죄사건의 처리\n5) 관내상황의 수집, 전파 및 중요상황에 대한 정보보고\n6) 기타 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n나. 당번검사는 근무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번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다. 당번검사가 재청근무를 마치고 대기근무를 위해 퇴청하는 때에는 휴대전화기 등으로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비 2003. 9. 1>\n \n2. 중요 강력사건, 대형화재, 교통사건등 발생시 초동수사지휘\n가. 당번검사의 조치\n1)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검사의 현장지휘를 요하는 중요강력사건, 대형화재, 교통사고등의 발생, 직접검시를 요하는 변사체의 발생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주번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에 임하여 현장보존, 변사체검시등 범인체포 및 증거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지휘한다.\n2) 당번검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청을 떠나기 어렵거나, 다른 전담검사가 직접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번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휘하게 할 수 있다.\n나. 현장수사지휘 담당검사의 지정\n 각 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소속지청(의정부지청제외)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현장수사지휘의 필요에 대비하여 이를 담당할 전담검사(이하 \"현장지휘검사\"라함)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현장지휘검사의 인원은 당해청의 검사현원,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n다. 현장지휘검사의 임무\n1) 현장지휘검사는 정상 근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까지, 공휴일의 경우는 일직근무 개시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까지 휴대전화기 등을 휴대하고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정비 2003. 9. 1>\n2) 현장지휘검사가 당번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임하여 현장보존, 변사체 직접검시등 범인체포 및 증거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n \n3. 소재발견 기소중지자에 대한 신병지휘등 기소중지사건의 처리\n가. 기소중지사건 기록의 소재확인 및 대출\n1) 사법경찰관리 또는 고소인등이 기소중지자의 소재를 발견하여 이를 검찰에 동행하였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기소중지사건기록의 소재를 확인하여 기록대출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n2)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당직실에 기소중지사건 기록대출요령을 기재한 대출부를 비치하고 당직근무 관계직원에 대하여 기록 대출요령을 교육한다.\n3) 당직근무자가 기록창고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출입시간, 대출기록등을 대출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당직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n4) 위 대출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나. 기소중지사건의 처리\n1) 기소중지사건기록을 교부받은 당번검사는 지체없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수사를 하여 신속히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n2) 피의자의 신병처리는 가급적 당직근무시간 안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시간후 처리할 수 있다.\n3) 당번검사는 기소중지사건의 주임검사가 당해청에 재직중이고 사안의 성격상 주임검사가 직접 신병처리등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검사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n \n4. 노역장유치 및 석방지휘 또는 자유형미집행자 집행지휘\n가.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및 과료 미납자를 임의동행 하였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징수금원표와 약식명령등본을 대출토록하여 이를 확인후 노역장유치 지휘를 하여야 한다.\n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당직실에 징수금원표 및 약식명령등본 대출요령을 기재한 노역장유치지휘부를 비치하고 징수금원표등 기록대출 요령을 교육 한다.\n다. 벌과금유치집행중인자의 가족등으로부터 벌과금 납부가 있을시에는 전(1)항의 절차와 같이 징수금원표를 대출, 이를 확인하고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n라. 당직실에는 야간에만 사용하는 가영수증철을 비치한다. 당직근무자가 벌과금을 납부받는 경우 그 익일 가영수증철과 현금을 담당자에게 즉시 인계하여 정식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마. 자유형미집행자가 형집행장등에 의하여 동행되었을 때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형의 시효등을 확인케한 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n바. 벌과금등 기록대출부에는 서류의 소재지, 서류소재 사무실의 출입시간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당직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n사. 위 대출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n \n5. 교도소장등의 형집행정지등 건의에 따른 조치\n가. 교도소, 구치소의 장, 경찰서장 또는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재소자의 신병중증을 이유로 자유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 건의 또는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임검을 실시한 뒤 전통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신속히 석방지휘등 조치를 한다.\n나. 당직실에는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에 필요한 서식일체를 비치한다.\n \n6. 긴급 신고 또는 접수된 범죄사건의 처리\n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범죄신고를 해 온 경우 당번검사는 지체없이 신고인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n나. 당번검사는 신고 또는 접수된 사건의 성격상 근무시간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인등에게 설명하고 정상근무 개시후 즉시 일반사건 처리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n \n7. 관내상황의 수집. 전파 및 중요상황에 대한 정보보고\n가. 당번검사 및 근무자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안사태등 중요한 상황을 지체없이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한다.\n나. 당번검사 및 근무자가 대검찰청 훈령 제51호에 정한 중요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대검찰청(상황실)등 상급청에 신속히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선보고 한다.\n@ko" ;
ldp:enforceDate "1989-06-29"^^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000000001584_00000000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