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08-06-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