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 등이 검찰국 주관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