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ko . . .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ko . "2008-06-16"^^ . . . "제3조(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① 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 \n 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n 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