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6 심사협의체의 설치 제4조(심사협의체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에 「검찰공무원 등 공무국외여행심사협의체(이하 ‘심사협의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심사협의체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심사협의체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