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5조(심사협의체의 운영) ①심사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n ②간사는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n ③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n ④심사협의체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ko . . "심사협의체의 운영"@ko . "2008-06-16"^^ . "심사협의체의 운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