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사기준) 심사협의체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심사기준 2008-06-16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