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2008-06-16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별지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찰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