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목 적\n 1997.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제도 이른바 기소 전 보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 일선청에서 실무운영상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청의 통일적인 업무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n2. 처 리\n 가. 기소 전 보석 보증금을 기소 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수령하지 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줄 것.\n 나. 피의자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을 받은 후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기소하지 말고 구속만기 전일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n 다. 보증금 납입을 위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음.\n3. 경과 규정\n 가. 이 예규는 1997. 12. 26.부터 시행함.\n 나. 이 예규 시행전에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않음.\n\n\n@ko" . . "1997-1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