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직) ① 특별수사·감찰본부의 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한다.\n ②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n ③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팀은 본부장이 구성한다.\n ④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검사 등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n ⑤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가 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해체한다. 다만,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존속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ko . "조직"@ko . . . . "조직"@ko . "2001-09-2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