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무"@ko . "제3조(직무) ①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이 명한 사건을 수사·감찰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n ②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n ③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명령할 수 있다."@ko . "2001-09-20"^^ . "직무"@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