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Ⅰ. 목 적\n\n┌────────────────────────────────┐\n│이 지침은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발휘하여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 │\n│공무원을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n│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 │\n└────────────────────────────────┘\n\n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n\n1. 근거법령\n\n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n □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08. 6.30)\n\n2. 적용 범위 및 요건\n\n □ 적용범위 :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n\n □ 대상 및 요건\n ㅇ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공무원\n ㅇ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n ㅇ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 ㅇ 공무상 사망한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 ㅇ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n\n - 통합성과평가 우수자의 경우 성적이 당해 평가단위에서 상위 3%이내이고, 최근 2년 이내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n\n ㅇ 임용령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n ㅇ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를 초과한 자\nⅢ. 운영 지침\n1. 특별 승진 규모\n\n □ 결정기준 : 5급이상으로는 과감하게 발탁하되 6급이하로는 안정성 중시\n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예상결원 ± 직제증감 ± 별도정원 - 임용대기\n □ 계급별 적용기준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직급에 상관없이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가급적 10%이상을 특별승진\n\n2. 심사절차\n가. 제1심\n\n □ 추천 : 「실국장, 소속기관장 또는 인사담당관」(특별승진인원의 3~4배수이상)\n\n ㅇ 다만, 인사담당관의 추천은 업무실적평가ㆍ혁신평가 등 별도의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n □ 추천 절차\n ㅇ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장\n - 5급이하 공무원은 과장ㆍ담당관이 실국장 등에게 추천\n ㆍ 공적조서는 본인작성후 과장이 확인하여 실국장 등에게 제출\n * 과장의 추천외에도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 하는 직원은 실국장등에게 추천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n\n - 4급공무원은 실국장 등이 직접 추천\n ㆍ 본인이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실국장등이 확인\n ㅇ 인사담당관\n -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성적이 상위 3%에 이내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n\n ㆍ 본인이 공적조서를, 인사담당관이 추천서를 작성\n\n \n < 추천기준(예시) > \n ────────────────────────────┒\n┌─ ┃\n│ ┃\n│ ┃\n│ ㅇ 정부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n│등 행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n│ ㅇ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 민원 및 고 ┃\n│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n│ ㅇ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n│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n│ ㅇ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n│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n│ ㅇ 혁신업무 추진, 혁신아이디어 제공 등을 통해 부내 업무혁신에 기여한 자 ┃\n│ ㅇ 우리부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n│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n│ ㅇ 기타 우리부 주요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부의 ┃\n│발전과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등 ┃\n┕━━━━━━━━━━━━━━━━━━━━━━━━━━━━━━━━━━━━━━┛\n\n나. 제2심 : 동료ㆍ하급자등 「다면평가」(특별승진인원의 2~3배수 선발)\n □ 제1심 선발자를 대상으로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등이 참여하여 특수공적과 직무능력 등을 다각도로 비교ㆍ검증\n\n * 통합성과평가 등 자체 혁신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담당관이 추천하는 경우 동 다면평가를 생략\n\n □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우리부 다면평가지침을 준용\n\n ㅇ 소속실국 평가를 반영하되, 소속실국 평가점수는 타실국 평가점수의 1.1배내에서 인정\n \n * 타실국 평가점수 80%와 소속실국 평가점수 20%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n\n다. 제3심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최종대상자 선발)\n □ 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활용 가능\n\n ㅇ 특별승진은 출석위원 3/2이상 찬성으로 의결\n\n □ 승진심사위원회는 2단계 추천대상자중 최종 선발\n\n ㅇ 승진후보자명부서열범위내 특별승진대상자는 가급적 특별승진을 시행\n\n * 승진예정인원 30명중 3명(10%)를 특별승진시킬 경우(예)\n - 보통승진심사와 병행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75위순위내(2배수+35인)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n\n - 특별승진심사 별도실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12위순위내(4배수)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n\n ㅇ 장관은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 요구가능\n\n ㅇ 특수공적 우수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전보인사시 주요보직 배치 및 정부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가능\n\n3. 특별승진 임용\n □ 5급이하 및 기능직의 특별승진 임용\n ㅇ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n □ 3급으로의 특별승진 임용\n ㅇ 장관은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한 협의ㆍ심사후 순위별 승진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심사 제청\n\nⅥ. 행정사항\n □ 우수공무원 발탁 및 특별승진 실시계획 수립\n ㅇ 특별승진 실시계획 사전예고후 시행\n\n ㅇ 우수공무원 발탁 및 특별승진 실시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n\n □ 활 용\n ㅇ 특별승진 심사결과 우수공무원은 정부포상시 적극 추천 및 성과급 지급이나 인사상 우대\n\nⅤ. 시행\n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재정경제부 優秀公務員 발굴을 위한 特別昇進制度 自體 運營指針(2007.3)』, 『기획예산처 특별승진제도운영지침(2006.8.23)』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n@ko" . . . . . "2008-08-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