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94-07-19"^^ . . . . . "가.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공소시효만료일이 경찰에서 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과 다른 경우\n ○ 주임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자 정정입력”(별첨 1서식 참조) 공문을 작성, 수배관서에 송부할 것\n ○ 기안문 원본은 사건과(사무과)에서 보존하고, 기안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할 것\n나. 공범중 일부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n ○ 주임검사는 공범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시 “공범공소제기 통보”(별첨 2서식)를 작성, 수배관서에 송부하여 재판 도중 미체포 공범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n ○ 집행과(사무과) 보존계에서는 재판확정후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새로이 공소시효만료일을 계산하여 대검찰청 예규 제221호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판검사의 결재를 받아 수배관서에 “공소시효만료일자 정정입력”(별첨 1서식) 공문을 송부할 것\n ○ 기안문 보존요령은 가항과 같음\n다. 행정사항\n 관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공소시효정지중 수배자명부”(별첨 3서식)를 비치하고 검찰로부터 송부된 “공범공소제기통보”와 “공소시효 만료일자 정정입력” 통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일괄 수배해제시 위 명부에 수록된 피의자중 정정입력 기재가 없는 자는 수배해제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것\n\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