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의 위촉 등 2008-06-16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