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록물의 관리"@ko . "2008-06-16"^^ . . "기록물의 관리"@ko . "기록물의 관리"@ko . "기록물의 생산"@ko . . . . .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기록관장은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 ②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각항 및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ko . . . "기록물의 생산"@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