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등록 기록물의 등록 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