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제9조(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①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월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장은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