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록물의 평가"@ko . . .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ko . "2008-06-16"^^ . . . "기록물의 평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