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제14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