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해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2008-06-16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