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6 열람 및 대출의 자격 열람 및 대출의 자격 제2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타 부처의 공무원 등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