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 . "제5조(단말기의 관리 등) ① 시스템 및 단말기는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위한 전용 기기로 구성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n ② 시스템과 단말기는 설치 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n ③ 제2항의 구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ko . . "단말기의 관리 등"@ko . "단말기의 관리 등"@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