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범위의 제한 등 2003-12-15 활용범위의 제한 등 제7조(활용범위의 제한 등) ① 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 ③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선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의뢰자는 반드시 조회의뢰서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누구든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책임자는 의뢰 받은 조회의뢰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