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결과의 회신"@ko . . . "조회결과의 회신"@ko . . . "2003-12-15"^^ . . . . "제8조(조회결과의 회신) ① 각종 조회자료의 결과물은 단말기에서 출력된 인쇄물의 원본을 회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n ② 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