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목적) 기획재정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07-31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