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예산, 세제, 국고 등의 분야에 각 전문영역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아래 예산, 세제 및 국고 등의 분야에 자문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전문영역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예산분야 : 예산성과금심사, 재정사업평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2. 조세정책분야 : 세제발전심의,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3. 국고정책분야 : 국가회계제도심의, 국유재산정책, 국가계약예규심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4. 기타 공공요금자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구성 구성 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