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장 등 자문위원) ①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되, 세제분야의 세제발전심의 전문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등 자문위원 2008-07-31 위원장 등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