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ko . . . "기능"@ko . . . . . . "2008-07-31"^^ . .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n 1. 예산성과금심의, 재정사업평가, 예산집행심의 등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n 2. 세제발전,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n 3. 회계제도, 국가계약예규, 국유재산 등 국고정책에 대한 자문\n 4. 기타 공공요금정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