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부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담당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간사 업무 등 간사 업무 등 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