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등 협조 2008-07-31 자료제출 등 협조 제7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