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1 제8조 (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수당 위원의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