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등) 창업농업인사업 및 우수농업인사업의 실시와 창업농업인자금 및 우수농업인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훈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한다. 타 규정과의 관계 등 타 규정과의 관계 등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