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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분계획과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제3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창업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수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주관기관이 창업농업경영인에게 자금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사업시행년도에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하는 단서로 사업시행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금지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실제 자금 대출은 사업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한다.\n ③ 시·군 등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전년도 또는 사업시행전년도에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창업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창업농업경영인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창업농업인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소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n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n 1. 당해연도 창업농업경영인 또는 우수농업경영인 선정자\n 2.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 순위 자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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