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의 방법 제5조(융자의 방법) ① 사업지원과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군 등은 사업지원과에서 통보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 및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지체 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여금 또는 재 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을 통보할 때에는 당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융자가 실행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8-12-19 융자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