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농업인사업의 대출기한"@ko . . . . "우수농업인사업의 대출기한"@ko . . . "제6조(우수농업인사업의 대출기한) 우수농업인사업 대출기한은 사업시행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기한을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ko . . "2008-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