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서 조치사항 관리부서 조치사항 2006-06-13 제3조(관리부서 조치사항) ①회의실 관리부서의 팀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가 회의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조치한다. ②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 사용신청을 접수하여 배정하고, 회의실내 각종 비품을 관리하며 회의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③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회의실을 잠금조치하여야 하며 비품배치상태를 일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 비품현황 및 회의실 사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실내 비품이 회의실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회의실 관리부서의 팀장은 회의실 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회의실 비품관리·청소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여 회의실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